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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1%대? 밥상은 4%대”.. 가공식품에 외식까지, 민생 뺨치는 체감 물가
2025-06-04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먹거리, 전체 물가의 두 배 넘게 올라
계엄 정국 틈탄 줄인상에 민심 ‘직격’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다섯 달 만에 1%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축산·수산물 가격은 평균의 두 배 이상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본격화된 가격 인상이 민생을 짓누르는 가운데, 새 정부가 직면한 첫 과제는 ‘먹거리 고물가’입니다.


■ ‘1%대 물가’ 이면, 밥상 물가는 훨씬 높았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 달 만에 1%대 진입입니다.
농산물(-4.7%)과 석유류(-2.3%) 가격 하락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정작 밥상 위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가공식품이 4.1%, 외식은 3.2% 올랐습니다. 두 품목의 소비자물가 기여도는 각각 0.35%포인트(p), 0.46%p로 전체 물가 상승률(1.9%)의 42%를 차지합니다.
이 두 품목만으로도 물가 절반 가까이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 ‘계엄-탄핵 정국’ 틈타 줄인상.. 물가 착시 부추겨

문제는 이 같은 먹거리 물가 상승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올랐으며, 4월과 5월에는 두 달 연속 4.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지난해까지 정부의 압박에 가격을 억눌러 왔지만, 12월 계엄 선포와 3월 탄핵 정국 속 '권력 공백기'를 틈타 가격을 잇달아 인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서식품은 대선 나흘 전 맥심 모카골드 가격을 9% 올렸고, 농심은 신라면과 새우깡에 이어 최근 스프까지 올렸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일부 초콜릿 제품을 최대 42%까지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가격을 인상한 식품ㆍ외식기업만 60곳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고기·수산물도 고공행진.. 외식까지 ‘2%대’ 재진입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소비자 체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전년 대비 6.2% 올라 3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계란 가격이 한 판 8,000원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돼지고기(8.4%)와 소고기(5.3~5.4%) 가격도 크게 올라 가계 부담을 더하는 실정입니다.

수산물도 6.0% 상승하며 김(18.0%), 고등어(10.3%), 새우(15.4%) 등 주요 품목이 줄줄이 가격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원재료 가격 상승은 외식 물가에 반영되며, 지난달 외식 물가는 10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했습니다.

■ 제주도 물가 안정?.. 정작 장바구니는 더 무거워져


제주 지역 소비자물가는 1.4%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전달 보합세라고 하지만, 역시나 먹거리 물가는 예외였습니다.
가공식품은 4.3% 올라 17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외식물가도 2.0% 상승했습니다.

특히 제주 계란값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소비자의 체감 부담을 키우는 실정입니다.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해 전체 물가보다 높았고, 식품 부문만 보면 제주 물가 상승률은 3.4%로 집계됐습니다.
기상 호조로 인해 그나마 농산물은 가격이 내렸지만, 축산·수산·가공식·외식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은 모두 올랐습니다.

■ 새 정부의 첫 과제는 ‘먹거리 고물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한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경우,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임금 인상을 자극하고,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 혼란기에 단행된 가격 인상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 정부가 민생 회복을 앞세우지만, 한 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민심은 통계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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