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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멈췄다”.. 李대통령 고발사건, 헌법과 입법에 봉인됐다
2025-06-05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다수 고발에도 수사 전면 중단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선거법 개정 논의 병행
정치와 사법의 접점, 다시 ‘불가침 영역’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6·3 조기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고발 사건들이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만 한 채 강제수사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여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핵심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명문상 기소만 제한하지만, 현실에선 수사 자체를 봉쇄하는 실질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사법기관 사이의 접점은 헌정 시스템 자체에 의해 봉인됐고, 그 안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통로는 멈춰 섰습니다.

■ 이제 ‘대통령의 시간’..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최소 3건 이상의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접수된 ‘짐 로저스 발언’ 관련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으며, ‘커피 원가 120원’, HMM 부산 이전 관련 허위 발언 의혹은 형사5부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된 뒤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이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조항은 기소뿐 아니라 강제 수사 개시 자체를 차단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이 각각 진행 중인 대장동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후원, 성남시 호텔 특혜 관련 수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팀이 형식상 유지되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실질적 강제 절차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가깝습니다.


■ 헌법 84조의 ‘기소 제한’이 아닌 ‘수사 제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문상 ‘기소’만을 제한한다고 보더라도,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절차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같은 강제 수사는 정권 핵심과의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정 혼란과 정국 파행이라는 정치 리스크로 번집니다.
실제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내란죄 외의 혐의로 재직 중 수사를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수사는 임기 중단 이후에야 재개됐습니다.

결국 ‘기소는 안 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해석은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실무에선 ‘불가능한 수사’라는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현실의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는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중단된 셈입니다.

■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삭제 추진.. 수사 자체 무력화되나

검찰 수사 착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빠질 경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고발 사건 대부분이 이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수사 가능성은 명시적·제도적으로 봉쇄되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5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헌법과 입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대통령을 향한 형사 절차는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 수사는 멈췄지만, 논쟁은 남았다


헌법 제84조의 ‘소추 금지’ 조항을 둘러싼 해석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추’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수사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학계와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의 실효성은 사실상 소거된 상태입니다.
법률상 가능성은 남았지만, 제도적 현실은 이미 ‘수사 중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이번 고발 사건들은 대선 국면에서 발생한 정치적 충돌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 온 대통령 수사의 중단과 재개는 결국 법의 해석을 넘어, 정치의 판단으로 수렴돼 왔습니다.
수사는 멈췄고, 법은 유예됐습니다.

불소추특권은 헌법이 부여한 보호 장치이지만, 동시에 진실의 시간도 함께 정지시키는 셈입니다.

내란과 외환을 제외한 모든 혐의는, 권력이 바뀐 뒤에야 비로소 다시 꺼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 구조.
그 구조 안에서,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지금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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