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에 등장한 욱일기와 조센징 관련 전시물. (사진, 서경덕 교수)
최근 국내 한 대학교에 욱일기 형상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관련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5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는 일본에 욱일기 사용 명분만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 등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 3일 밤 11시쯤 서울 소재 사립대학인 한성대학교 건물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이 설치됐습니다.
또, '조센징',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등 혐오 발언이 적힌 전시물도 있었습니다.
전시물은 해당 학교 학생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학교 측은 전시물들이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미승인 전시물이라며 학생 스스로 철거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에 등장한 욱일기와 조센징 관련 전시물. (사진, 서경덕 교수)
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욱일기 관련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벤츠 차량 외관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가 등장했고,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라이더도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가 걸려 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며 "이러한 일들이 국내에서 계속 벌어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명분만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처벌법이 빨리 만들어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욱일기는 일장기의 빨간 태양 문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군기로,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내걸었습니다. 이에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통하고 있으니 이를 사용해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독일에선 나치의 상징 깃발이었던 '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갈고리 십자가 문양)' 등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금고형 등에 처하는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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