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청만 남긴
檢 지휘부, 퇴진 도미노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검찰 조직을 둘러싼 권력 축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인사 교체를 넘어, 수사와 기소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는 ‘대응’보다 ‘정리’의 기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 수사는 중수청으로, 검찰은 기소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 핵심은 ‘완전한 분리’입니다. 수사 기능은 별도 신설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 시대를 끝내고, 수사는 수사기관, 기소는 기소기관이 맡는 이원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해당 구상은 대선 당시 공약집에도 명시된 바 있으며,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실행 로드맵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발표를 내지 않았지만, 국정기획수립 과정에서 이 개편이 최우선 과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비가역적’ 구조 개편.. 권한 복원 차단 의지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을 둘러싼 수사를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개혁은 단순히 시스템 개편이 아닌, 향후 정권 변화에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개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공소시효 특례 규정 신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수사권 견제 조항들을 함께 추진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이전 판사의 직접 심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 검찰 지휘부 퇴진.. 이미 시작된 균열
검찰 내부는 반발보다는 침묵으로 응답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찰 지휘부에서는 ‘퇴진 도미노’가 본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사표는 이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날 수리됐습니다.
이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 대통령의 성남FC 사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함께 수사를 맡았던 조상원 4차장검사도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며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지휘 공백에 빠졌습니다.
퇴임식조차 없이 검찰청을 떠난 이창수 검사장의 퇴장은, 한편으로는 권력 구조 변화 앞에 놓인 검찰의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 “검사도 징계로 파면 가능하게” 제도도 개편
이 대통령은 검사에 대한 통제 권한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부 감찰이나 징계 절차만으로도 면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사 징계 강화는 검찰의 독립성 침해라는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통령실 측은 “제도적 균형을 되찾는 것”이라며 기존 검찰의 권한 집중 구조를 정상화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 수사 개시권 차단?.. 여당, 선거법 개정도 추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수사 개시 요건 자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선거 과정 중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수사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고발 사건 대부분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들 또한 법적 근거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 과제이자, 과거와의 단절 선언입니다.
그 시작은 ‘기소만 하는 검찰’이라는 구조 개편이지만, 그 파급은 인사·법제·정치권력 전반에 걸친 균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건 그 개혁이 제도화되느냐, 저항을 맞고 후퇴하느냐의 시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檢 지휘부, 퇴진 도미노 우려

이재명 대통령. (SBS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검찰 조직을 둘러싼 권력 축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인사 교체를 넘어, 수사와 기소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는 ‘대응’보다 ‘정리’의 기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 수사는 중수청으로, 검찰은 기소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 핵심은 ‘완전한 분리’입니다. 수사 기능은 별도 신설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 시대를 끝내고, 수사는 수사기관, 기소는 기소기관이 맡는 이원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해당 구상은 대선 당시 공약집에도 명시된 바 있으며,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실행 로드맵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발표를 내지 않았지만, 국정기획수립 과정에서 이 개편이 최우선 과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SBS 캡처)
■ ‘비가역적’ 구조 개편.. 권한 복원 차단 의지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을 둘러싼 수사를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개혁은 단순히 시스템 개편이 아닌, 향후 정권 변화에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개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공소시효 특례 규정 신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수사권 견제 조항들을 함께 추진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이전 판사의 직접 심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 검찰 지휘부 퇴진.. 이미 시작된 균열
검찰 내부는 반발보다는 침묵으로 응답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찰 지휘부에서는 ‘퇴진 도미노’가 본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사표는 이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날 수리됐습니다.
이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 대통령의 성남FC 사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함께 수사를 맡았던 조상원 4차장검사도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며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지휘 공백에 빠졌습니다.
퇴임식조차 없이 검찰청을 떠난 이창수 검사장의 퇴장은, 한편으로는 권력 구조 변화 앞에 놓인 검찰의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 “검사도 징계로 파면 가능하게” 제도도 개편
이 대통령은 검사에 대한 통제 권한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부 감찰이나 징계 절차만으로도 면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사 징계 강화는 검찰의 독립성 침해라는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통령실 측은 “제도적 균형을 되찾는 것”이라며 기존 검찰의 권한 집중 구조를 정상화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 수사 개시권 차단?.. 여당, 선거법 개정도 추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수사 개시 요건 자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선거 과정 중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수사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고발 사건 대부분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들 또한 법적 근거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 과제이자, 과거와의 단절 선언입니다.
그 시작은 ‘기소만 하는 검찰’이라는 구조 개편이지만, 그 파급은 인사·법제·정치권력 전반에 걸친 균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건 그 개혁이 제도화되느냐, 저항을 맞고 후퇴하느냐의 시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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