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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당연히 범죄다”.. 한동훈, ‘방북비 유죄’ 확정 직후 정조준
2025-06-05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대법, 이화영 징역 확정되자 곧바로 “더는 억울하단 말 못 해”
‘소크라테스’ 인용 경고.. 20일 전 이미 예고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본인 페이스북 캡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말한 적 없다. 악법은 범죄다.”
지난달 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처음 꺼낸 발언입니다.

그리고 5일, 같은 문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마침 이날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조폭 출신 업자를 시켜 북한에 뒷돈을 준 대북송금 범죄가 최종 유죄 확정됐다. 더는 억울하단 소리 못 한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 대북송금 유죄 확정.. “李대통령 방북비 포함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제공, 허위급여 명목의 자금 등 약 3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중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394만 달러가 실제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불법 반출됐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SBS 캡처)

■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위한 법”.. 14일 경고와 직결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단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이재명’과 ‘이재명이 아닌 나머지’로 나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악법은 범죄다”라는 문장을 꺼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우회적으로 압박한 바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 정도로 명백한 사안이라면 진영 논리를 넘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일자 메시지를 단순 반응이 아니라, 당시 경고의 연장선으로 해석해보는 이유입니다.
실제 유죄가 확정된 날, 그 문장은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 재판은 열릴까.. 7월 첫 준비기일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될 수 있어, 실질적 재판 진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앞서 던진 “악법은 범죄다”라는 경고는, 유죄가 확정된 이번 판결과 겹치며 한층 더 묵직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의 무게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 해답은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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