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발언 후폭풍.. 여론 비판, 발언보다 ‘신뢰’에 있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채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정치권 안팎을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불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3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였습니다.
이 의원이 여성의 신체를 빗댄 발언을 하며 논란이 촉발됐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일 오전 현재 동의 수는 14만 명을 넘어섰고, 청원 마감일인 7월 4일까지는 아직 약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 “헌법 위반”, “의원 자격 상실”.. 청원인, 국회법 명시해 징계 촉구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여성을 동원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더불어 “헌법 제46조 1항(청렴의 의무) 및 국회법 제155조 16항(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제명이 가능하다”고 징계의 법적 근거까지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이 직접 “성폭력적 발언이었다”고 토론회에서 언급한 점은 청원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청원인은 이어 “사후에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회의 품위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21인, 윤리위에 징계안 제출
정치권 대응도 뒤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 의원의 윤리위 징계를 공식 요청하며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 소수자를 지속적으로 ‘비시민’으로 구분하며 선동 정치를 일삼아왔다”는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표현의 맥락을 무시한 정치적 탄압”이라 반박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 사례를 언급하며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79년의 김 전 대통령 제명이 유일한 선례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경우 국회 역사상 두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야권 내에서도 ‘후보 단일화’ 책임론.. “이겼을 수도” 분석도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론은 발언 문제를 넘어, 대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단일화를 거부한 이준석 의원 탓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개표 결과, 이 의원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의 득표율(41.15%)을 단순 합산하면 49.49%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49.42%)을 근소하게 앞서는 수치가 나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전한길 씨는 이를 언급하며 “이재명 당선 1등 공신은 이준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책임 공방일 뿐 결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보수의 병은 이준석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에 있다”며 이 의원을 ‘미래의 보수’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 정치적 의도 vs. 주권자 심판.. 국회 윤리위, 침묵할 수 없는 경계 서다
이 사안은 발언의 적절성을 넘어서, 국회의 윤리 기준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묻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권자의 신뢰와 국회의 권위가 충돌한 자리에서, 윤리특위는 응답을 유예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맞는 모습입니다.
청원은 이미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정치인의 언행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국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SBS 캡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채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정치권 안팎을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불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3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였습니다.
이 의원이 여성의 신체를 빗댄 발언을 하며 논란이 촉발됐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일 오전 현재 동의 수는 14만 명을 넘어섰고, 청원 마감일인 7월 4일까지는 아직 약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게시판 캡처)
■ “헌법 위반”, “의원 자격 상실”.. 청원인, 국회법 명시해 징계 촉구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여성을 동원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더불어 “헌법 제46조 1항(청렴의 의무) 및 국회법 제155조 16항(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제명이 가능하다”고 징계의 법적 근거까지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이 직접 “성폭력적 발언이었다”고 토론회에서 언급한 점은 청원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청원인은 이어 “사후에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회의 품위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21인, 윤리위에 징계안 제출
정치권 대응도 뒤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 의원의 윤리위 징계를 공식 요청하며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 소수자를 지속적으로 ‘비시민’으로 구분하며 선동 정치를 일삼아왔다”는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표현의 맥락을 무시한 정치적 탄압”이라 반박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 사례를 언급하며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79년의 김 전 대통령 제명이 유일한 선례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경우 국회 역사상 두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야권 내에서도 ‘후보 단일화’ 책임론.. “이겼을 수도” 분석도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론은 발언 문제를 넘어, 대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단일화를 거부한 이준석 의원 탓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개표 결과, 이 의원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의 득표율(41.15%)을 단순 합산하면 49.49%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49.42%)을 근소하게 앞서는 수치가 나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전한길 씨는 이를 언급하며 “이재명 당선 1등 공신은 이준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책임 공방일 뿐 결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보수의 병은 이준석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에 있다”며 이 의원을 ‘미래의 보수’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 정치적 의도 vs. 주권자 심판.. 국회 윤리위, 침묵할 수 없는 경계 서다
이 사안은 발언의 적절성을 넘어서, 국회의 윤리 기준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묻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권자의 신뢰와 국회의 권위가 충돌한 자리에서, 윤리특위는 응답을 유예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맞는 모습입니다.
청원은 이미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정치인의 언행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국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