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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법사위도 바뀌나?”.. ‘야당 몫’이라는 허상, 이제는 끝내야
2025-06-08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법사위 쟁탈전 또 시작.. 정치권, ‘진심’은 없다
여당 땐 독점, 야당 땐 견제.. ‘말 바꾸기’만 반복
‘야당 몫’?.. 결국 자기편일 때만 유효한 원칙
서영교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이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위원장 직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했던 주장과 지금의 국민의힘 논리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이
결국 정권이 바뀌면 논리도 바뀌는 현실 속에, '입법부의 견제'라는 명분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도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장은 2년 임기로 협의된 사안”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협상 결과를 뒤집는 건 맞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 '야당 몫'은 법이 아닌 정치적 해석일 뿐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정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오랜 관례처럼 언급돼왔지만, 그 실체는 국면마다 바뀌는 정치적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에도 당시 여당은 법사위를 유지하며 ‘행정부 견제’를 내세웠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에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갔고, 2020년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독식했습니다.

사실상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견제 논리와 독점 논리가 수시로 바뀌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치권 모두 상대방에게는 원칙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법사위는 '누가'가 아니라 '왜'가 중요하다

법사위는 국회의 모든 법률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치는 관문입니다.

때문에 여야 모두 이 자리를 ‘입법 권력의 병목지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보다, 이 자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견제’와 ‘관례’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입법부의 자율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법사위를 줄다리기 대상으로 삼는 한, 국회의 본질인 법률 심의와 국민 대표성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입법 견제'라는 이름의 싸움.. 논리부터 되돌아봐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과거에는 지금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전례가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정치 현실일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논리까지 뒤바뀌는 모습은 국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입법부의 견제를 말하고자 한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는 일관된 원칙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자리가 아니라 기능”이라며 “누가 맡느냐보다,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사위가 입법의 병목이 아닌, 헌법상 견제 기구로서의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때에야 비로소 ‘국회 정상화’라는 말도 공허한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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