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추후 지정"
재임 기간 선거법 재판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
'헌법 84조' 이유로.. 李 다른 사건에도 영향 주목
한동훈 "스스로 사법부 독립 꺾었다" 맹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받아 온 공직선거법 사건 결론이 임기 뒤로 미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법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고법이 헌법 84조를 변경 사유로 내세우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는 상태로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재임 중에는 형사재판을 중단하되 임기를 마치면 다시 법대로 한다는 식으로 여야가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기 사법 리스크를 힘으로 없애려 하면 국민 분열만 커질 것이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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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기간 선거법 재판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
'헌법 84조' 이유로.. 李 다른 사건에도 영향 주목
한동훈 "스스로 사법부 독립 꺾었다" 맹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받아 온 공직선거법 사건 결론이 임기 뒤로 미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법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고법이 헌법 84조를 변경 사유로 내세우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는 상태로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재임 중에는 형사재판을 중단하되 임기를 마치면 다시 법대로 한다는 식으로 여야가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기 사법 리스크를 힘으로 없애려 하면 국민 분열만 커질 것이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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