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건 5건 중 1건뿐 “해석 따라, 사법 절차 흔들려”
“입법으로 막겠다”는 여당 전략
서울고법 형사7부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예정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돌렸습니다.
기일을 따로 잡지 않겠다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재판 절차가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멈춘 재판은 전체 사건 가운데 하나뿐입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총 다섯 건의 형사 재판 중, 나머지 네 건은 여전히 법정 일정을 이어가거나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여기서 핵심은 ‘형사소추’가 어디까지 해당되느냐는 해석 문제입니다.
서울고법은 재판 자체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다른 재판부도 같은 해석을 내릴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입니다.
■ 민주당 “자의적 해석, 입법으로 막아야”.. 12일 형소법 개정안 상정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별개로 ‘대통령 재판 정지’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해석이 재판부마다 달라진다면 법치의 일관성은 무너진다”며 “헌법상 권한을 보완할 명확한 법률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판 중단 여부를 법관의 해석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소 이후 재판까지 일괄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즉각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적용되기는 어렵고, 법원의 해석이 계속 엇갈릴 경우, 정치적 공방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추’는 기소일 뿐? 재판까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어떤 법령에도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논란은 바로 이 해석의 공백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입장들이 팽팽히 맞섭니다.
하나는 소추를 기소로 한정해 재판은 계속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도 소추의 일부로 보고 재임 중엔 멈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 차는 한편으로는 제도 설계 자체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멈추고 어떤 재판부는 계속한다면 사법 체계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 대법원은 입장 유보.. 정치권 “입법으로 방향 정해야”
대법원은 현재로선 어떠한 해석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 최고법원이 공식적으로 먼저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입법을 통해 방향을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서울고법 판단을 근거 삼아 입법 추진의 당위성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존중해 재판 시점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 재판의 중지로 끝나지 않아.. 사법과 정치 경계, 어디까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 5건 중 재판이 멈춘 사건은 하나뿐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건들은 일정대로 법정에 오르거나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개별 재판이 중단된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의문입니다.
정치권은 입법으로 해석의 혼선을 정리하려 하지만, 법률 개정은 또 다른 해석 논쟁과 충돌을 에고하는 모습입니다.
재판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현재는 법이 아닌 해석과 선택이 기준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법제도 허점인지,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논란의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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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 막겠다”는 여당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취임 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BS 캡처)
서울고법 형사7부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예정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돌렸습니다.
기일을 따로 잡지 않겠다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재판 절차가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멈춘 재판은 전체 사건 가운데 하나뿐입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총 다섯 건의 형사 재판 중, 나머지 네 건은 여전히 법정 일정을 이어가거나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여기서 핵심은 ‘형사소추’가 어디까지 해당되느냐는 해석 문제입니다.
서울고법은 재판 자체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다른 재판부도 같은 해석을 내릴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입니다.
■ 민주당 “자의적 해석, 입법으로 막아야”.. 12일 형소법 개정안 상정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별개로 ‘대통령 재판 정지’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해석이 재판부마다 달라진다면 법치의 일관성은 무너진다”며 “헌법상 권한을 보완할 명확한 법률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판 중단 여부를 법관의 해석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소 이후 재판까지 일괄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즉각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적용되기는 어렵고, 법원의 해석이 계속 엇갈릴 경우, 정치적 공방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추’는 기소일 뿐? 재판까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어떤 법령에도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논란은 바로 이 해석의 공백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입장들이 팽팽히 맞섭니다.
하나는 소추를 기소로 한정해 재판은 계속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도 소추의 일부로 보고 재임 중엔 멈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 차는 한편으로는 제도 설계 자체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멈추고 어떤 재판부는 계속한다면 사법 체계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 대법원은 입장 유보.. 정치권 “입법으로 방향 정해야”
대법원은 현재로선 어떠한 해석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 최고법원이 공식적으로 먼저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입법을 통해 방향을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서울고법 판단을 근거 삼아 입법 추진의 당위성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존중해 재판 시점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 재판의 중지로 끝나지 않아.. 사법과 정치 경계, 어디까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 5건 중 재판이 멈춘 사건은 하나뿐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건들은 일정대로 법정에 오르거나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개별 재판이 중단된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의문입니다.
정치권은 입법으로 해석의 혼선을 정리하려 하지만, 법률 개정은 또 다른 해석 논쟁과 충돌을 에고하는 모습입니다.
재판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현재는 법이 아닌 해석과 선택이 기준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법제도 허점인지,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논란의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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