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판결로 자격 잃는다”.. 정지된 재판, 작동 멈춘 헌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9일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되면서, 재판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헌법 조항 간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SNS에 글을 올리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멈추는 것은 헌법 체계에도, 국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헌법 84조 vs. 68조.. 체계 충돌 지적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임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경우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미루고, 추후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헌법 제68조 2항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판결’에 따라 자격 상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합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면, 헌법 68조 조항은 설명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실상 형사재판을 막는 84조 해석이, 자격 상실을 전제한 68조와 충돌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법조 해석 논쟁을 넘어, 헌법 체계 자체의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 고법 공보관 공지는 “이상입니다”로 끝
또한 서울고법은 이날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라는 문구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기일 변경 사유를 공지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문장을 자신의 SNS에 그대로 인용하며, 헌법 적용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단 두 문장으로 정리된 방식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서울고법이 별도 법리 해설 없이 핵심 조항만을 언급한 공지 형식은, 재판 중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해석 논란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여당,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언급
한 전 대표는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조항은 어떤 지위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결정은 법원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다른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정비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과 68조의 ‘자격 상실’ 조항이 정면 충돌한 상황에, 사법부의 향후 대응은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에 걸쳐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제, 형사 책임을 면한 대통령이 자격 상실 규정까지 피해갈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본인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9일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되면서, 재판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헌법 조항 간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SNS에 글을 올리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멈추는 것은 헌법 체계에도, 국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 헌법 84조 vs. 68조.. 체계 충돌 지적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임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경우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미루고, 추후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헌법 제68조 2항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판결’에 따라 자격 상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면, 헌법 68조 조항은 설명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실상 형사재판을 막는 84조 해석이, 자격 상실을 전제한 68조와 충돌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법조 해석 논쟁을 넘어, 헌법 체계 자체의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 고법 공보관 공지는 “이상입니다”로 끝
또한 서울고법은 이날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라는 문구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기일 변경 사유를 공지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문장을 자신의 SNS에 그대로 인용하며, 헌법 적용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단 두 문장으로 정리된 방식도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처럼 서울고법이 별도 법리 해설 없이 핵심 조항만을 언급한 공지 형식은, 재판 중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해석 논란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여당,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언급
한 전 대표는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조항은 어떤 지위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결정은 법원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다른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정비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과 68조의 ‘자격 상실’ 조항이 정면 충돌한 상황에, 사법부의 향후 대응은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에 걸쳐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제, 형사 책임을 면한 대통령이 자격 상실 규정까지 피해갈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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