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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 재판 멈추겠다?”.. 한동훈, 정성호 발언에 ‘논리의 급소’ 찔렀다
2025-06-10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정성호 “입법으로 깔끔히 정리해야”
한동훈 “헌법 위에 법 세우겠다는 것.. 확인사살 발상”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입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단시키자는 법제화 주장을 공개적으로 꺼내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반발하며 “헌법 위에 입법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법 해석 충돌이, 이제 입법권과 사법권의 경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 “입법으로 막아야”.. 정성호, 대통령 재판 중단 법제화 시사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권력자이며, 국가 원수로서 직무 수행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 84조의 취지는 수사·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전날(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일 추후 지정’을 결정하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것을 두고, 정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 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판사가 바뀌면 다시 기일이 잡힐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 한동훈, 발언 직후 즉각 반격 “헌법 위에 입법 세우겠다는 것”

정 의원의 발언 직후, 한 전 대표는 1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할 일 하는 판사들이 더 많다고 믿는다”며 “민주당도 그걸 두려워하니, 권력으로 확인사살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헌법 위에 입법을 세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사법부 독립과 헌정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경고했습니다.

■ “헌법 68조 위반”.. 전날에도 경고 메시지

한 전 대표는 정 의원 발언이 나오기 전날인 9일에도 이미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을 두고 헌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재판 자체를 멈추겠다는 판단이 정당화된다면 이 조항은 헌법 안에서 설명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하고 법원 독립을 해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다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런 판단을 따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84조와 68조, 헌정 질서의 충돌.. “누가 헌법을 흔드나”

논란의 핵심은 헌법 제84조와 68조의 해석 충돌입니다.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68조는 대통령이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4조를 근거로 “재판 중단은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멈춘다면, 자격 상실을 전제로 한 68조는 무력화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입법 vs. 헌법.. 재판 중단 논란, 정치와 사법 경계 허물까

정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 재판 중단을 입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정치적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한 전 대표는 이를 “헌법 해석의 급소를 찌른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판 중단이 입법으로 고정되는 순간 사법 절차 정지를 넘어 헌정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 논쟁은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재판이나 조항 해석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하나의 헌법 조항을 두고 입법권과 사법권의 경계선에서 정면 충돌하고, 이 공방은 한동안 헌정 갈등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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