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지정은 재판 기일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9일)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 5건 중 3건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대선 기간 중 이 대통령 위증교사 항소심이 추후 지정된 바 있습니다. 남은 재판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사건(준비기일 7월 1일)과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사건(준비기일 7월 22일) 등 2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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