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추후 지정’된 李대통령 공판.. 헌법 68조와 84조, 어디에 방점?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한 9일, 가장 강하게 반발한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68조 2항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된다면, 헌법 68조의 문구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상식으로도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며, ‘64%’라는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지난 3일 실시한출구조사에서, 유권자 63.9%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 “‘당선자’ 따로, ‘대통령’ 따로다”.. 박주민의 정면 반박
같은 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주장을 향해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68조 2항에도 ‘대통령 당선자’라고 명시돼 있으며, ‘대통령’과는 지위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며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임기 개시 전날까지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또한 두 지위를 구분해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형사상 소추에 재판 진행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장관 시절 법무부가 국회에 답변한 내용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 충돌하는 두 조항.. 해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이번 논쟁의 핵심은 헌법 제84조와 제68조 2항의 충돌입니다.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해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박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84조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 전 대표는 “자격 상실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이상, 재판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해석을 내세웁니다.
양측 모두 법조 출신인 만큼, 이 논쟁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물지 않고 헌법 해석의 본질로 옮아가는 모양새입니다.
■ ‘정치’와 ‘헌법 해석’의 경계.. 여론 어디로?
헌법 해석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여론은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가 언급한 ‘64%’는 헌법의 해석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당성과 논리적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 해석은 체계와 입법 취지를 따르되,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지나치면 헌정 신뢰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직무’냐, ‘자격’이냐.. 헌정질서 해석, 무게중심은
이번 공방의 핵심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자격 상실’ 중 어느 개념이 헌법상 우선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의 충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 2항에 명시된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재판 중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헌법 조항 자체에 기반한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박주민 의원은 해당 조항의 ‘당선자’는 임기 개시 전까지의 지위에 한정되며, 헌법 84조의 불소추 조항은 현직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두 조항은 적용 시점과 대상이 명확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국회의원이 맞붙은 이번 해석 대립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넘어 헌정 질서와 권력 견제 체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조항 간 상충되는 요인을 정리할 체계적인 해석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실리느냐에 따라서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새로운 판례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논쟁이 헌정 질서와 사법 원칙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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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한 9일, 가장 강하게 반발한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68조 2항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된다면, 헌법 68조의 문구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상식으로도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며, ‘64%’라는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지난 3일 실시한출구조사에서, 유권자 63.9%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 페이스북 캡처.
■ “‘당선자’ 따로, ‘대통령’ 따로다”.. 박주민의 정면 반박
같은 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주장을 향해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68조 2항에도 ‘대통령 당선자’라고 명시돼 있으며, ‘대통령’과는 지위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며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임기 개시 전날까지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또한 두 지위를 구분해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형사상 소추에 재판 진행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장관 시절 법무부가 국회에 답변한 내용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본인 'X' 캡처.
■ 충돌하는 두 조항.. 해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이번 논쟁의 핵심은 헌법 제84조와 제68조 2항의 충돌입니다.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해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박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84조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 전 대표는 “자격 상실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이상, 재판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해석을 내세웁니다.
양측 모두 법조 출신인 만큼, 이 논쟁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물지 않고 헌법 해석의 본질로 옮아가는 모양새입니다.
■ ‘정치’와 ‘헌법 해석’의 경계.. 여론 어디로?
헌법 해석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여론은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가 언급한 ‘64%’는 헌법의 해석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당성과 논리적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 해석은 체계와 입법 취지를 따르되,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지나치면 헌정 신뢰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직무’냐, ‘자격’이냐.. 헌정질서 해석, 무게중심은
이번 공방의 핵심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자격 상실’ 중 어느 개념이 헌법상 우선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의 충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 2항에 명시된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재판 중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헌법 조항 자체에 기반한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박주민 의원은 해당 조항의 ‘당선자’는 임기 개시 전까지의 지위에 한정되며, 헌법 84조의 불소추 조항은 현직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두 조항은 적용 시점과 대상이 명확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국회의원이 맞붙은 이번 해석 대립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넘어 헌정 질서와 권력 견제 체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조항 간 상충되는 요인을 정리할 체계적인 해석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실리느냐에 따라서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새로운 판례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논쟁이 헌정 질서와 사법 원칙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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