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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던 테무 '닌텐도 스위치 999원' 광고, 공정위가 확인해 보니..
2025-06-11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닌텐도 스위치 박스 쌓아두고 999원 광고
실제론 선착순 단 1명에게만 제공 '과장'
'남은 시간' 강조 쿠폰도 실제는 상시 제공
과징금 3억 5,700만·과태료 100만 원 부과
실제로는 단 1명에게 제공했지만 마치 여러 사용자가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테무의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이른바 '낚시성 광고'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5,700만 원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마치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유튜브와 SNS 등에서의 광고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 박스를 쌓아두고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마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사실은 선착순 1명에게만 프로모션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상시 제공되는 쿠폰에 남은 시간을 표시한 테무의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테무는 또 지난 2023년 9월 21일부터 심의가 이뤄진 현재까지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토록 해야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보상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해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시정명령과 3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습니다.

테무는 여기에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도 과태료 100만 원이 추가 부과됐습니다. 

이에 테무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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