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이어 김 전 장관도 석방
“‘사법 신뢰’ 흔드는 연쇄 결정”
같은 혐의, 같은 재판부, 그리고 같은 결과.
12·3 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바로 그 재판부가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내란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국민 여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검찰 요청까지 있었나.. 수사 의지 흔드는 질문
민주당은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정황도 지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직접 보석을 요청한 것이라면, 과연 내란 수사에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결정한 것으로,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석방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총지휘’자로 지목돼 같은 내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 조건부 보석의 ‘조건’은 무엇?
이번 결정은 ‘조건부 보석’이라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석 조건은 통상 도주 우려 방지나 증거인멸 방지 목적의 제한 조치들을 포함하지만, 내란 관련 중대 혐의자에게 적용된 ‘조건’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약 열흘 앞두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인권보장 차원에서의 판단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정치적 사안에 대한 연속적 석방은 그 자체로 ‘형평성과 신뢰’의 시험대가 됩니다.
■ 수사와 재판은 분리될 수 있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란 혐의자에 대한 잇단 석방이 국민 법감정과 괴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여전히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이지만,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결정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 사법연구소 관계자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판단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법원의 반복된 보석 허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오해를 살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사법 판단의 독립성은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 종착지는 법정.. 그러나 국민은 그 앞에 서 있어
이번 결정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핵심 피의자 두 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증인 신문과 공판 일정 등 재판 진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바라는 국민 여망과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 과정을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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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흔드는 연쇄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SBS 캡처)
같은 혐의, 같은 재판부, 그리고 같은 결과.
12·3 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바로 그 재판부가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내란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국민 여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검찰 요청까지 있었나.. 수사 의지 흔드는 질문
민주당은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정황도 지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직접 보석을 요청한 것이라면, 과연 내란 수사에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결정한 것으로,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석방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총지휘’자로 지목돼 같은 내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지귀연 재판장. (SBS 캡처)
■ 조건부 보석의 ‘조건’은 무엇?
이번 결정은 ‘조건부 보석’이라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석 조건은 통상 도주 우려 방지나 증거인멸 방지 목적의 제한 조치들을 포함하지만, 내란 관련 중대 혐의자에게 적용된 ‘조건’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약 열흘 앞두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인권보장 차원에서의 판단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정치적 사안에 대한 연속적 석방은 그 자체로 ‘형평성과 신뢰’의 시험대가 됩니다.
■ 수사와 재판은 분리될 수 있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란 혐의자에 대한 잇단 석방이 국민 법감정과 괴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여전히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이지만,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결정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 사법연구소 관계자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판단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법원의 반복된 보석 허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오해를 살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사법 판단의 독립성은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 종착지는 법정.. 그러나 국민은 그 앞에 서 있어
이번 결정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핵심 피의자 두 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증인 신문과 공판 일정 등 재판 진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바라는 국민 여망과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 과정을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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