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균수 기준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진 이프레소 얼음컵 (사진, 식약처)
여름 무더위 기승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편의점 얼음컵에서 기준치는 넘는 세균이 검출돼 관계 당국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날(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이프레소 얼음컵'(epresso ice cup)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사유로 이 같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남 아산시 소재 블루파인에서 올해 5월 28일 생산분으로, 포장 단위 180g짜리 제품입니다. 바코드 번호는 '8809197840169'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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