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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 받으면 더 낸다?”.. 건강보험료·세금 ‘이중폭탄’에 무너지는 노후계산서
2025-06-17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기초·퇴직연금은 건보료 제외, 국민연금 수급자만 역차별
제도 개편 후 매달 22만 원 추가 건보료.. 연금 조기 수령 유도하는 ‘왜곡 신호’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한 수급자들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면서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적 왜곡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고령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닌,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문가들은 “건보료·세금 구조가 오히려 연금 수급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세금과 보험료를 제하고 남는 ‘실질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받았더니 피부양자 탈락?”.. 매달 22만 원, 지출 폭탄

국민연금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존 기준이 3,4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제도 개편 이후 약 1,400만 원의 기준선 하향 조정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60살 이상 피부양 가구는 전체의 7.2% 수준인 약 24만 9,000가구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연간 평균 264만 원, 월 22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연금소득을 올렸더니 보험료도 같이 뛰는’ 구조가 고령층의 실질 소득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같은 연금, 다른 건보료.. “국민연금만 타면 더 낸다”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체계는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달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중 절반인 100만 원이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B씨가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100만 원만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와 같은 소득에도,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적연금 수급자, 특히 국민연금 단일 수급자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세금도 ‘국민연금만 과세’.. 기초연금 수급자가 유리한 이유

세금 부담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병행 수령하는 수급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더 높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세는 일정 기준 이상에서 급격히 늘어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애초에 소득대체율이 높은 이들을 위한 국민연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 “조기연금 수령이 오히려 유리”.. 제도 왜곡 부추기는 역인센티브

건보료와 세금 부담 회피를 위해 일부 수급 예정자들이 연금액이 줄어드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 앞당기면 평생 원래 연금의 70%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불리한 선택이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장기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수령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덜 받더라도 적게 내자’는 비합리적 유인 요소가 제도 안에 내재됐다는 말입니다.

■ 국민연금, ‘실질 소득’ 기준으로 재설계 필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 자체보다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남는 ‘순소득’ 기준에서 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도 ▲국민연금 수급액 중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보료 산정 시 공제하고, ▲주택연금 수령 시 주택금융 부채를 공제 항목에 포함하며, ▲연금 수급 예정자에게 세금·건보료 관련 부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설계한 취지는 명확해야 하며, 납부한 만큼 보장받는다는 신뢰가 실제 체감 가능한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며 “액면 연금액이 아니라 ‘실질 가처분 연금’ 기준에서 연금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고령층의 삶을 지키는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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