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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무자비하게 벗겨진 후박나무 43그루.. "생장조직 잘린 나무는 죽을 뿐"
2025-06-17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서귀포시 표선면서 후박나무 43그루 박피
"수령 100년도 상당수.. 유래 없는 일"
"물관·체관 단절.. 대부분 나무 고사 우려"
"숲 생물 다양성 치명적.. 빠른 조치 필요"
어제(1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임야에서 발견된 박피된 후박나무 (제주자연의벗 제공)

제주의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수십 그루가 무차별적으로 벗겨진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연의벗은 어제(1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43그루가 대규모로 박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피된 후박나무는 나무 둘레 길이가 적게는 70cm, 많게는 280cm에 달하고, 최대 높이는 15m의 거목도 여러 그루 있었습니다.


나무 나이도 최소 70~80년으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나무도 여럿 있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어제(1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임야에서 발견된 박피된 후박나무 (제주자연의벗 제공)

후박나무는 난대 수종으로 국내에선 제주에 많이 분포하는데, 키가 크고 그늘을 넓게 드리우기 때문에 제주에선 가로수로도 많이 쓰입니다.

전통적으로 후박나무의 껍질이나 잎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쓰여왔기 때문에 이번 박피도 약재로 쓰기 위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피는 정도가 심해 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생장조직의 물관과 체관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지 않았더라도 박피된 나무 대부분은 고사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확인한 결과 이곳 지목은 '임야'로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어제(1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임야에서 발견된 박피된 후박나무 (제주자연의벗 제공)

사유림이라 할지라도 보전지역은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일반 산지라도 열흘 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피가 직접적으로 나무를 베는 행위는 아니라도 산림 훼손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생태계보전지구는 5등급이라 하더라도 훼손 행위 자체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박피는 물론 벌목이나 벌채로도 허가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연의벗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렇게 오래된 나무의 껍질을 무자비하게 벗겨내는 행위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박피가 과도하게 이뤄지면 나무를 고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숲의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빠른 확인과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어제(1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임야에서 발견된 박피된 후박나무 (제주자연의벗 제공)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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