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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캠핑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6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용 당일인 9월 21일 태풍 '폴라산'으로 인한 이용계약 해제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B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카라반 예약 후 8만 8,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예약 당일 결제한 지 2분 만에 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결제 금액의 60%를 위약금으로 차감한 후 환급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캠핑장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을 때 거부 당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327건으로, 매년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 및 위약금' 183건(55.9%)과 '청약철회 거부' 63건(19.3%) 등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246건(75.2%)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캠핑장의 위생 불량 또는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시설물 이용이 제한된 '계약 불이행' 51건(15.6%),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행위' 15건(4.6%) 등 순이었습니다.

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 유형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분쟁이 61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57건(31.2%), '감염병' 35건(19.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기상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폭설 등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은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거래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 유형과 세부 사유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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