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며 무허가 침 시술
무면허임에도 한의원보다 5배 높게 받아
환자 침 빼지도 않고 돌려보내.. 부작용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도 당당 "왜 뒤지냐"
"절박한 환자 심정 이용한 중대 위법행위"
무면허로 수년 동안 전국을 돌며 노인 등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해 온 70대 가짜 한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치매와 암 등 질병을 앓는 환자 120여 명에게 1회당 5만 원 정도를 받고 무면허 침 시술을 해 온 70대 남성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임에도 일반 한의원보다 많게는 5배 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았고, 범행 기간 올린 부당 이익은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똑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라며 "불치병이란 것은 없다"고 말하며 중증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시켜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많게는 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고, 심지어는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시술 방법도 비상식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복통과 혈액 염증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자치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현장을 들이닥친 지난 3월에도 태연하게 "침을 놔야할 것 아닌가"라며 경찰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의 집을 왜 뒤지느냐"며 영장 집행을 따진 70대 여성 B 씨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A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수천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면허임에도 한의원보다 5배 높게 받아
환자 침 빼지도 않고 돌려보내.. 부작용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도 당당 "왜 뒤지냐"
"절박한 환자 심정 이용한 중대 위법행위"
무면허로 수년 동안 전국을 돌며 노인 등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해 온 70대 가짜 한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치매와 암 등 질병을 앓는 환자 120여 명에게 1회당 5만 원 정도를 받고 무면허 침 시술을 해 온 70대 남성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임에도 일반 한의원보다 많게는 5배 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았고, 범행 기간 올린 부당 이익은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똑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라며 "불치병이란 것은 없다"고 말하며 중증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시켜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많게는 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고, 심지어는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시술 방법도 비상식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현장에서 압수한 의료기기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복통과 혈액 염증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자치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현장을 들이닥친 지난 3월에도 태연하게 "침을 놔야할 것 아닌가"라며 경찰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의 집을 왜 뒤지느냐"며 영장 집행을 따진 70대 여성 B 씨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A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수천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이 현장에서 압수한 의료기기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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