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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빠 없으면 서럽다?”.. 김민석, 총리 후보 자격인가 특권 수혜자인가
2025-06-17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SK 자금·입시·재산까지.. 김 후보자, 해명은 했지만 납득은 남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SK 계열사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전력, 아들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보고서 특혜’ 의혹, 그리고 추징금 완납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논란까지.
하나도 가볍지 않은 쟁점들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라며, 김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특권이 만든 불공정, 그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자금 납부였으며, 입시 개입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정보고서에 실린 아들 명의 보고서, 5억 8000만 원의 채무 상태에서 6억 원을 납부한 추징금, 최근 5년간 8억 원 가까이 증가한 자산 내역 등 기록과 해명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김민석 후보자, SK로부터 2억 수수.. 대법원, 추징금 6억 2,000만 원 선고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 SK그룹 측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4년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6억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기준 해당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의원은 “이 추징금 상당 부분을 지인 강신성 씨가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납부 여부와 자금 출처를 따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세법상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왼쪽)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 고교생 아들 명의 정책 보고서, 김 후보자 의정보고서에 등재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작성한 영어 정책 보고서가 김 후보자의 의정보고서에 실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제언 형식이며, 김 후보자의 국회 활동 자료 중 하나로 발간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의 권한을 자녀의 입시 스펙 설계에 활용한 것이라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가족의 정책 참여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입시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현재 미국 코넬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 2020년 채무 5억 8,000만 원.. 최근 재산 8억 원 이상 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20년 기준 5억 8,000만 원의 채무를 신고했습니다.

당시 신고된 자산은 채무보다 적어 순자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그 후 김 후보자는 추징금 6억 2,000만 원을 전액 납부했으며, 교회에 2억 원의 헌금을 기부했고, 자녀 유학비 및 생활비 등 수억 원대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약 8억 원 이상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크다”며 “강의료와 조의금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강연료, 축사비, 조의금 등을 포함한 소득은 정기적으로 세무 신고했으며, 자산 형성 과정에 위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세무 신고 자료나 수입 증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 의원은 “자료가 있다면 공개에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며 “떳떳하다면 페이스북에 한 줄로 올려도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2006~2007년 추가 불법자금 수수 정황도 존재

김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지인 3인으로부터 약 7억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자금은 차명계좌와 외화를 통해 전달됐으며, 검찰은 해당 거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 판결로 종결됐으며, 김 후보자는 이후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가 2020년 총선에서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 총리 자격, 해명만으로 충분?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증빙 부족과 해명의 불충분을 이유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청문회를 준비 중입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주말 이후 열릴 예정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자산 형성 과정, 입시 관련 의정보고서 수록 배경, 추징금 대납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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