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측 "양산-서울 왕복 10시간.. 왜 서울서 재판하나"
"표적 수사.. 검찰권 남용 살아있는 교과서 돼야"
법원 "법원 옮겨도 목적 미달성.. 실효성 의문"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 대신 출석한 변호인 김형연 변호사는 같은 날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형사재판 법정은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무시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왕복 10시간을 들여서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고,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서울에서 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 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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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수사.. 검찰권 남용 살아있는 교과서 돼야"
법원 "법원 옮겨도 목적 미달성.. 실효성 의문" 거부

문재인 前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 대신 출석한 변호인 김형연 변호사는 같은 날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형사재판 법정은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무시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왕복 10시간을 들여서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고,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서울에서 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 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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