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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더니 돈 받네" 제주서 불법 관광영업 중국인 등 덜미
2025-06-1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관광객 결제내역 내밀자 범죄 혐의 시인

제주에서 돈을 받고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한 중국인 등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고객을 친구 등으로 주장하며 금전 거래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제 내역이 탄로 나자 그제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8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무허가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벌여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과 한국인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관광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됐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유명 관광지로 돈을 받고 실어 나르는 행위를 벌이다 단속됐습니다.


A씨는 처음에 관광객들이 자기 친구라고 주장하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11만 원)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30대 중국인 B씨도 지난 4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는 불법 유상운송을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며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다가 불법 영업 행위를 시인했습니다.

40대 한국인 C씨는 지난 10일 제주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9명을 본인 승합차에 태워 제주시 조천읍의 한 관광지에서 관광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C씨도 처음엔 지인 부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관광을 시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한국 돈 17만 원 상당인 900위안을 지불했다고 밝히면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임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유상운송 적발 모습 자료사진.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불법 관광영업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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