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회송용 봉투서 나온 '이재명 기표' 용지 나와
당시 선관위 "혼란 목적 유권자 자작극 의심.. 수사 의뢰"
수사 결과 유권자 아닌 선거 사무원 실수.. '관리 부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던 사건을 두고 유권자의 '자작극'을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2 신고는 20대 여성 투표인 A 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유권자를 저격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A 씨와 사건 당일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 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에 앞서 투표한 B 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나눠줬어야 하지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준 겁니다.
 
B 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2개 가운데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였으며, 다른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는데, B 씨 역시 착각으로 인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채로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안이 비어 있는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버렸습니다.
이후 투표소에 온 A 씨는 B 씨가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안에 든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겁니다.
두 사람이 투표하는 사이에 관외 투표를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데다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 씨와 B 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결국 선관위는 선거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이번 사건을 애꿎은 유권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습니다.
한편 A 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 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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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선관위 "혼란 목적 유권자 자작극 의심.. 수사 의뢰"
수사 결과 유권자 아닌 선거 사무원 실수.. '관리 부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던 사건을 두고 유권자의 '자작극'을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2 신고는 20대 여성 투표인 A 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유권자를 저격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A 씨와 사건 당일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 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에 앞서 투표한 B 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나눠줬어야 하지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준 겁니다.
B 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2개 가운데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였으며, 다른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는데, B 씨 역시 착각으로 인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채로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안이 비어 있는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버렸습니다.
이후 투표소에 온 A 씨는 B 씨가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안에 든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겁니다.
두 사람이 투표하는 사이에 관외 투표를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데다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 씨와 B 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결국 선관위는 선거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이번 사건을 애꿎은 유권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습니다.
한편 A 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 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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