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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라진다?”.. 李정부, 내년 9월 ‘검찰청 폐지’ 시동
2025-06-18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전환.. 76년 만에 조직 해체 수순, 이미 시작됐다

‘검사는 남지만 검찰은 없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바로 이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대 3개월 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 9월,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4건을 일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공소청(기소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수사 전담), 국가수사위원회(조정·감독)를 각각 신설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 신설법은 김용민 의원이, 중수청 설치법은 민형배 의원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은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9월 정기국회 전 본회의 처리를 마치고, 이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 9월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라는 직함은 유지.. 하지만 수사는 중수청으로”

검찰청이 해체되면 현직 검사들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 검사로 남아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 하나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동해 수사관 신분으로 수사 업무를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만이 가진다'는 규정 때문에 ‘검사’라는 명칭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조직으로서의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6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사실상 종결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조직 대신 남은 ‘검사’ 명패.. “그게 무슨 의미인가”

현장 검사들 사이에서는 직책보다도 ‘정체성’의 혼란이 더 크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업무를 목적으로 검찰에 입문했던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사 명패를 달고 수사는 못 하느니, 차라리 조직을 떠나겠다”는 퇴직 시그널이 조용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고위급 검사들이 대형 로펌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익명을 전제로 “공소청이든 뭐든 남는다고 해서 과거의 검찰이 이어지는 건 아니다. 조직이 해체되면, 남은 명패가 무슨 의미인가”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공소청을 택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위상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기존 권한과 조직력의 상징들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흐름 속에서 검사라는 직함만으로 버틸 수 있는 위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

■ 조배숙 “李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 헌법까지 훼손”


정치권의 반발도 동시에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검찰청 폐지법의 숨은 동기”라며 “입법권이 정치적 응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헌법기관의 실질적 소속을 폐지하고 명칭만 남기는 방식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개헌 논의 없이 조직을 없애는 것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입법 독주의 극단”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 ‘검찰 없는 4기관 체제’.. 인권침해·중복수사 우려도

검찰 해체 이후에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공수처까지 네 개의 수사기관이 병존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에 따라 수사권이 중첩되고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나아가 기관 간 권한 충돌로 인해 수사 효율성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검찰 중심 구조에서는 최소한 수직 통제선이 존재했지만, 수사권이 분산된 이후에는 어느 기관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회피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경찰 수사 과정에서만도 연간 4만 건을 넘는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이 넷으로 나뉘면 감시 사각지대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 감찰체계와 수사권 조정 메커니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정기획위에 임은정·황희석 합류.. 李정부 ‘검찰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이재명 정부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실무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이른바 '개혁 실무진'의 위원 합류는, 사법개혁을 정권 초 핵심 과제로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방증한다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제도 개편을 넘어, 기존 국가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설계하는 전면적 시도입니다.
그만큼 ‘정의’라는 가치와 ‘권한’이라는 기제를 어떤 방식으로 새로 구성할지를 둘러싼 사회적 판단의 무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해체’가 곧 정의의 실현인지 혹은 ‘검찰 존속’이 권력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로 고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름이 사라진다고 기능이 곧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도 기소도 결국 사람의 손끝에서 이뤄지며, 권력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숙제는 앞으로 이 권력을 맡게 될 ‘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 검찰을 대체할 구조는, ‘정의’라는 구호보다 ‘책임’과 ‘신뢰’로 채워져야 한다”며, “이 개혁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실효적 대안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가 이재명 정부의 통치 역량을 가늠할 가장 냉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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