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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성수기-비수기 차이 '20배' 들쭉날쭉 제주 렌터카 요금 왜?
2025-06-19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A 렌터카 업체/ 오늘(19일) 오전

제주시내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비수기인 최근 렌터카 가격은 중형차 기준 하루 2만 원선, 대형차는 4만~5만 원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채경희 / 렌터카 이용객
"한 2만 원. 그 정도 가격이 부담 없고 그래서 그거 보고 선택했어요."

하지만 성수기에는 이용료가 크게 오릅니다.

제주도에는 10월 개천절 연휴기간 대형 차량 이용 금액이 하루 20만 원을 넘어 4박 5일 이용료가 100만 원에 달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제주에선 사전 신고한 금액 이하로 렌터카 대여 요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계에선 대체로 성수기 기준의 대여 요금을 신고하고 비수기에는 큰 폭의 할인을 하는 영업 형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휴가철이나 관광객이 몰리는 시즌에는 신고 금액 이하의 금액을 받더라도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는 불만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주도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업 재무재표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자동차 대여 원가를 산출하고, 할인율 범위를 일정 기준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오봉식 / 제주자치도 택시행정팀장
"전수 점검 할 것이고 설문을 통해서 가중치나 적정 요금 선정 방식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도 조속한 시일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정 요금이 연중 유지되면 비수기 출혈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강동훈 /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
"제주도의 비계 삼겹살 같은 논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뒤로 늦춰져서 10월 추석 요금 만큼은 잡아서 가서 하려고 제주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적정한 할인율을 산정한 뒤 오는 8월 관련 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신효은 기자
"요금 할인율과 관련한 규칙은 오는 10월에나 개정될 전망이여서 여름 성수기 기간 렌터카 요금과 관련한 불만은 일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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