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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올라도 탈락?”.. 건보료 27만 원 넘으면 소비쿠폰 ‘15만 원 고정’
2025-06-20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정부, 13조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투입
상위 10% 기준 ‘경계선’ 논란도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15만 원이 끝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민생소비쿠폰에서, ‘건강보험료 27만3,380원’이 커트라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2만 원이 아닌 최소 15만 원만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득상위 10%는 2차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2만 원까지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 지급 기준을 ‘소득상위 10% 제외’로 설정하면서, 어디서부터 ‘상위’인지 선긋기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소득 ‘상위 10%’ 커트라인, 건보료가 사실상 기준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 1·2차에 걸쳐 총 25만 원을 받게 되지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 명은 2차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상위 10%의 경계선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27만 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을 초과하면 상위 10%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민생소비쿠폰은 최대 52만 원이 아닌, 1차 지급분 15만 원으로 마무리됩니다.

■ 같은 가구, 다른 결과.. ‘소득 반영 방식’ 형평성 논란

건보료는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중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이 때문에 유사한 소득 구조를 가진 가구라도 가입 유형, 부동산 보유 여부, 차량 등 자산 구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상위 기준선이 더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같은 연소득임에도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2차 지원금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감안한다”며 “(상위 10% 기준에) 일부 재산 기준을 가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효율이냐 공정이냐.. 차등 지급 방식에 엇갈린 시선

정부는 차등 지급 방식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지원금의 소비 전환률이 높아, 정책 승수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의 소비 승수효과는 1 미만으로 낮지만, 저소득층은 1.5~2 수준까지 올라간다”면서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 지원이 경기 진작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내수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진다는 점이 차등지급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 기준은 ‘포괄’ 아닌 ‘선택’.. 갈라진 지원 논리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상위 10%를 정확히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제시한 건보료 기준은 명확해 보이지만, 실질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입니다.

기준일 당시의 납부액과 실제 연소득 간 차이, 연말정산 변동 요인, 재산 변동 등을 반영하지 못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복지와 조세정책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 타당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준 설정이 불투명해지며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포괄의 이름으로 시작된 지급이, ‘배제’의 기준에서 멈춰서는 순간 국민은 정책의 본질보다 ‘상대적 박탈감’부터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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