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가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오늘(20일) 방통위에 따르면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가 이뤄집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또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 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해왔다"며 "이번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부정 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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