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출생·청년 유출 대응 주거정책 추진
30대 후반 세대주에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제주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이 추진됩니다.
오늘(24일) 제주자치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인구정책 신(新) 전략의 후속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규 사업 2건이 추가됐습니다.
■ 신혼부부 '월세 3만 원'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규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 원으로 경감합니다.
이 사업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 임대료 중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 이자 최대 1.5% 지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신규 사업으로 이자 지원도 이뤄집니다.
도는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며, 최대 3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하면 됩니다.
■ 30대 후반 세대주에 월세 240만 원 지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대만 맞으면 주거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도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월세 20만원, 연 최대 240만 원) ▲사회초년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이자 3.5%, 최대 21만 원) ▲신혼부부 전제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자 1.5%, 최대 1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입주자 보증금 50%) 등이 추진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4251~4)로 문의하면 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체계 마련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대 후반 세대주에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제주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이 추진됩니다.
오늘(24일) 제주자치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인구정책 신(新) 전략의 후속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규 사업 2건이 추가됐습니다.
■ 신혼부부 '월세 3만 원'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규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 원으로 경감합니다.
이 사업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 임대료 중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 이자 최대 1.5% 지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신규 사업으로 이자 지원도 이뤄집니다.
도는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며, 최대 3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하면 됩니다.
■ 30대 후반 세대주에 월세 240만 원 지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대만 맞으면 주거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도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월세 20만원, 연 최대 240만 원) ▲사회초년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이자 3.5%, 최대 21만 원) ▲신혼부부 전제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자 1.5%, 최대 1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입주자 보증금 50%) 등이 추진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4251~4)로 문의하면 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체계 마련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만 원에 날다”.. 제주 향하는 여름, ‘탐나는 티켓’이 깔렸다
- ∙︎ "방학은 보릿고개" 급식 노동자 무임금 대책 촉구.. 상경 예고
- ∙︎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홍준표, 정계은퇴 2개월 만에 복귀 시사
- ∙︎ 로마에 울려퍼진 제주의 '진혼'...제주4.3의 아픔 화해 노래하다
- ∙︎ “아이는 늘었는데, 삶이 멈췄다” 출생아 34년 만에 증가에도.. 이사 안 하는 한국, “25년 만에 최저 이동률”
- ∙︎ 제주,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 안전점검
-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재정 압박 고민".. 순직 교사 진상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