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 주류 병수 구입 제한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2병으로 제한돼 있는 제주 지정면세점 주류 구입병수를 폐지하는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4월까지 한달 동안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 여행객들은 면세주류를 2병 이상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전체 주류 용량이 2리터, 금액이 4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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