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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값보다 목숨값이 싸겠다?”.. 국민 60% ‘설탕세’ 찬성한 이유, 알고보니
2025-06-24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경고문 붙이고 세금 매기자”.. 10명 중 6명, 설탕세 도입 ‘손’

설탕에 세금을 붙이자는 제안에 국민 10명 중 6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이를 건강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24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당류가 과도하게 첨가된 식품에 건강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5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에 경고문을 표기하자는 제안에는 82.3%가 동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건강문화사업단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당류 섭취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구체적 정책 지지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 “설탕세, 건강 개선부터 재정 확보까지”.. 효과 뚜렷

설탕세에 대한 찬성 여론은 도입 여부를 넘어,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까지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응답자의 64.1%는 설탕세가 ‘국민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첨가당 식품의 생산·공급 감소(58.0%) ▲건강 재정 확보 기여(57.1%) ▲의료비 절감 효과(55.1%) ▲소비자 구매 감소 유도(53.1%) 등도 주요 기대 효과로 꼽혔습니다.


청량음료에 설탕 경고문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인식 개선 효과’(81.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의 대체재 생산 유도(77.1%) ▲제품 구매 감소 가능성(63.4%) 등 소비 행동의 변화를 예상하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 ‘세금’보다 ‘기금’.. 건강공동체 조성으로 되돌려야

설탕세 의미를 단지 비용 부담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공동체 건강을 위한 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설탕세로 조성된 재원은 ▲공공의료 인력·시설·시스템 지원(80.4%) ▲청소년 체육활동 및 학교 급식 질 향상(79.0%) ▲지역사회 건강 인프라 구축(78.9%) ▲노인 건강 증진(77.7%) ▲저소득층 건강 지원(75.3%) 등에 사용돼야 한다는데 폭넓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건강문화사업단은 “설탕세는 질병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청소년, 노인,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기업 건강경영을 촉진하는 사회적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필수의료 강화, 지역 돌봄, 건강 SOC 구축 등으로의 재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공동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업과 직장인도 “건강 해치는 제품, 책임 있어야”

설탕세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기업과 직장인 대상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건강문화사업단이 2024년 실시한 별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6%, 기업 70%가 ‘건강 위해 요인을 유발하는 기업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노동자 응답자의 찬성률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강부담금 부과에 대한 찬성 비율은 품목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담배(77.9%) ▲주류(67.5%)는 전통적으로 높은 부담금 수용도를 보였고, ▲고지방 식품(50.4%) ▲게임(47.5%) ▲첨가당 식품(42.4%) 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를 더 이상 소비자 개인의 선택으로만 둘 수 없다는 인식이 노동 현장과 기업 경영 의사결정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먹는 문제 아닌, 정책 설계 문제”

전문가들은 설탕세가 조세 정책이라기보다는 건강정책의 한 축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영국, 멕시코, 프랑스 등 117개 국 은 이미 설탕세 또는 유사한 건강세제를 도입해 당류 섭취 감소, 제품 리포뮬레이션(재구성), 대체재 확대 등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저당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비만과 당뇨, 소아 대사질환 발생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개인에게만 선택의 책임을 지우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지금까지 정책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장 수준을 제시하는 데 그쳤지만, 설탕세는 실질적 행동 변화와 소비 구조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책 도구”라며 “채소·과일에 부가세를 면제한 스페인처럼 건강 식품에는 보상을, 해로운 식품에 책임을 묻는 이중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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