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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야차룰로 싸우자' 학생에 폭언"...'흉기' 언급도
2025-06-24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흉기'까지 언급하며 싸우자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입니다.

오늘(24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JIBS 취재 결과, 이 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2일 방과후 집에 돌아가려는 학생들을 학교 내 지하계단으로 데려가 '나와 싸우자. 너네가 힘들면 칼로 나를 찔러도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차룰"이라는 단어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차룰'은 격투기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글러브 없이 무규칙 수준으로 진행하는 격투 규칙을 의미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모두 해당 교사가 담당하는 반 학생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자 이에 격분해 교사가 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에 관한 이야기는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일이 발생한 후에도 한동안 출근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해당 교사와 다른 반이라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가 학교 급식실에서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게 됐고, 피해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지난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병가와 연차를 내 출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학교와 해당 교사 모두 이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해당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징계 조치 등 합당한 처분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측도 해당 발언이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 내려, 지난 19일 내부 징계 중 최고수위인 '학교장 경고'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선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하루 두 차례 심리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 학부모 측이 요구한 전출 등의 조치는 도교육청 차원 소관이라며, 당장 들어주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또 지난 20일 학교운영위 임원과, 학무보회장, 피해 학생 학부모 등 4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학부모들이 처음 사과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사과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시교육지원청은 "민원 접수 당일부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고, 교사 면담과 학부모 간담회를 가지면서 소통 중"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긴급 심리 지원 등 보호 방안에 대해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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