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7% 인상 땐 정규직 그대로, 비정규직만 근로시간 ‘뚝’
‘실소득 역전’ 우려.. “최저임금이 격차 키운다”는 분석 나와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간 격차’를 오히려 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4.7% 인상될 경우, 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 연 기준으로는 203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 격차는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2.6배 커졌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25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 격차가 유의미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이던 시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21.8시간이었으나, 2024년 기준 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그 격차는 56.4시간까지 벌어졌습니다.
상관계수는 0.8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연관성을 갖는다는 분석입니다.
■ 최저임금 1% 오르면, 격차는 1.15시간 더 벌어진다
연구진은 Lucas(1978)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구축한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시간이 0.02%(0.03시간) 감소하는 데 그치는 반면, 비정규직은 1.12%(1.19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격차는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 “일하고 싶어도 일 못 해?”..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과소노동’
보고서는 이같은 시간 축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기업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종료 시간을 종전 자정에서 밤 10시로 줄이는 식입니다.
이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고 수입도 줄어드는 ‘비자발적 과소노동’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정규직도 간접 타격”.. 원·하청 구조 영향
주목할 점은 정규직의 근로시간 변화입니다.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간재 가격의 상승과 소기업·일반기업 간 분포 변화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때 중간재 가격은 0.24% 상승하고 일반기업가의 수는 줄며, 이로 인해 시장임금도 0.06% 하락해 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격차 줄이려다 되레 벌어져”.. 제도 설계, 다시 묻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기대와 달리 정규·비정규직 간의 근로시간 격차를 벌리고,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 자체가 감소하고, 이는 보호가 아닌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성복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조건을 다르게 만든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상한선을 설정해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2026년 최저임금 책정 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확정 경제성장률(2.0%)을 기준으로 상한을 두는 계량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현실에 기초한 정책을”
보고서는 또 정부 차원의 정밀 실태조사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얼마만큼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조사 없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전체 평균에만 기대서는 세부 취약계층의 변화 양상을 놓칠 수 있는만큼,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시간 단축’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소득 역전’ 우려.. “최저임금이 격차 키운다”는 분석 나와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간 격차’를 오히려 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4.7% 인상될 경우, 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 연 기준으로는 203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 격차는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2.6배 커졌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25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 격차가 유의미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이던 시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21.8시간이었으나, 2024년 기준 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그 격차는 56.4시간까지 벌어졌습니다.
상관계수는 0.8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연관성을 갖는다는 분석입니다.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 최저임금 1% 오르면, 격차는 1.15시간 더 벌어진다
연구진은 Lucas(1978)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구축한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시간이 0.02%(0.03시간) 감소하는 데 그치는 반면, 비정규직은 1.12%(1.19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격차는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 “일하고 싶어도 일 못 해?”..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과소노동’
보고서는 이같은 시간 축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기업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종료 시간을 종전 자정에서 밤 10시로 줄이는 식입니다.
이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고 수입도 줄어드는 ‘비자발적 과소노동’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정규직도 간접 타격”.. 원·하청 구조 영향
주목할 점은 정규직의 근로시간 변화입니다.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간재 가격의 상승과 소기업·일반기업 간 분포 변화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때 중간재 가격은 0.24% 상승하고 일반기업가의 수는 줄며, 이로 인해 시장임금도 0.06% 하락해 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격차 줄이려다 되레 벌어져”.. 제도 설계, 다시 묻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기대와 달리 정규·비정규직 간의 근로시간 격차를 벌리고,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 자체가 감소하고, 이는 보호가 아닌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성복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조건을 다르게 만든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상한선을 설정해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2026년 최저임금 책정 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확정 경제성장률(2.0%)을 기준으로 상한을 두는 계량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현실에 기초한 정책을”
보고서는 또 정부 차원의 정밀 실태조사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얼마만큼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조사 없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전체 평균에만 기대서는 세부 취약계층의 변화 양상을 놓칠 수 있는만큼,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시간 단축’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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