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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경력을 허위로 날조하고 매년 명문대 합격생을 다수 배출했다고 광고한 학원이 부당 광고 행위로 당국에 시정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에스 더 많은 수강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어벤져스(AVENGERS)'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광고하면서, 학원 소속 강사 김모씨가 '서울대 수리 과학부'라고 표시·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허위 내용이 기재된 광고물은 학원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붙여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도록 했습니다.
또 김씨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를 표시·광고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이 같은 행위가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했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발생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김모 강사에 대해 학원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생 유치를 위한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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