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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 일병 생기나?" 진급 기준 강화 '형평성' 논란...결국, 재검토
2025-06-26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군인사 시행규칙 개정안 여파...반대 청원 등 시끌
체력검정 등 진급심사 누락 시 '최장 15개월 일병'
국방부 "개정 병사 진급제 잠정 보류, 전면 재검토"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해 자동 진급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됨에 따라 해당 방침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전날(26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25일)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병사들이 진급 누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사들의 진급 심사가 의무화됐고, 심사에서 탈락하면 진급 누락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사 진급 시 핵심 기준은 '체력'으로, 전체 배점 중 70%를 차지합니다.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진급하기 위해선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이하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15개월 동안 일병 계급에 머물다가 군생활 마지막 달 상병 진급, 이어 마지막 하루만 병장 계급을 달고 전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측에선 병사들의 성실한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징집제를 통해 운영되는 현재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고 이에 따른 급여 차이까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병사 월급체계에서 정상 진급한 병사와 비교해 최대 약 400만 원가량의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 등 수십 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실제 국회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우려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6만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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