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미성년 원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학원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미성년 원생 2명이 추가로 더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딸과 교제하다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고, 군 제대 후 재차 교제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신앙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며 "피고인은 첫사랑을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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