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결정, 李 대통령 파기환송까지 엮은 고발
공수처 “내란 수사 대상 해당”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모두 ‘공작’이라 본 시민단체 고발 사건이 내란 특검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 최고 사법·행정라인이 동시에 거론된 이번 고발에 대해, 공수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이첩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공수처, 조희대·윤 전 대통령 포함.. 고위직 고발 사건 내란 특검 이첩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김주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특검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사건이 내란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사건 수사 착수와 함께 검찰·경찰·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내란 공모·선거 개입” 주장.. ‘서울대·김앤장’ 출신 언급도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공수처에 이들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공통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공수처 수사3부와 4부에 각각 배당됐으나, 특검 수사 요청에 따라 공수처는 본격 수사 착수를 위해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 석방·파기환송 ‘이례적 결정’ 전면 재조사될 듯
이번 고발의 핵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과정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기간 만료 직전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당시 지 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들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제기한 즉시항고 검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항고를 포기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한 대법원 2부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 판결 역시 이번 고발 사건의 주요 쟁점에 포함돼 있습니다.
■ 특검법 제2조 적용.. 내란 관련 고소·고발도 수사 범위
특검법 제2조는 특검 수사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내란·외환 혐의의 고소·고발 사건 ▲계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고발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필요시에는 관련 재판부와 행정결정에 대한 배경 경위 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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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사 대상 해당” 판단

(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모두 ‘공작’이라 본 시민단체 고발 사건이 내란 특검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 최고 사법·행정라인이 동시에 거론된 이번 고발에 대해, 공수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이첩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공수처, 조희대·윤 전 대통령 포함.. 고위직 고발 사건 내란 특검 이첩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김주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특검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사건이 내란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사건 수사 착수와 함께 검찰·경찰·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내란 공모·선거 개입” 주장.. ‘서울대·김앤장’ 출신 언급도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공수처에 이들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공통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공수처 수사3부와 4부에 각각 배당됐으나, 특검 수사 요청에 따라 공수처는 본격 수사 착수를 위해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 석방·파기환송 ‘이례적 결정’ 전면 재조사될 듯
이번 고발의 핵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과정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기간 만료 직전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당시 지 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들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제기한 즉시항고 검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항고를 포기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한 대법원 2부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 판결 역시 이번 고발 사건의 주요 쟁점에 포함돼 있습니다.

■ 특검법 제2조 적용.. 내란 관련 고소·고발도 수사 범위
특검법 제2조는 특검 수사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내란·외환 혐의의 고소·고발 사건 ▲계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고발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필요시에는 관련 재판부와 행정결정에 대한 배경 경위 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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