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수 인명사고를 낸 50대가 금고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 50대 여성 3명과 60대 남성 1명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또 A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트럭에 타고 있던 남성 2명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카니발 동승자는 부산 여행사 직원들로, 사전에 여행 코스를 짜기 위해 제주로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을 위해 임시로 고용된 A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위법성이 크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렌터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입틀막 성공?” 한동훈 공개 경고… 폭로는 멈췄고, 소환은 거부됐다
- ∙︎ '4·3 학살 주도' 박진경 국가유공자 논란에.. 고개 숙인 보훈부
- ∙︎ 제주 안덕면 교차로서 승용차-트럭 '쾅'...3명 병원행
- ∙︎ 李 '국가폭력 후손까지 책임 지우겠다'더니...4·3 폭압 군인에 '유공자증서' 준 정부
- ∙︎ “남쪽으로 오라”는 대통령의 신호… 그런데 제주는 불리지 않았다
- ∙︎ “관광으로 연말 버티고, 집값으로 내년 흔들린다”… 제주 경제, ‘회복’이 아닌 ‘분열’의 문턱
- ∙︎ 송언석 "우원식 횡포, 의장직 내려놓고 친정 민주당 돌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