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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 레저보트서 여유 즐기다 해경에 현장 적발.. 무슨 일? [영상]
2025-06-29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이틀 만에 구명조끼 미착용 줄줄이
헬기 순찰 중 영상 촬영.. 사실 시인
야간운항 장비 미비치 고무보트도
"바다 위 안전벨트 반드시 생활화"

"저기 보이는 레저보트로 가보자"

주말인 어제(2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인근 해상.

순찰에 나선 해경 헬기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레저보트를 발견했습니다.


레저보트 탑승자인 4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 등 2명은 의자에 누워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위를 맴돌던 해경 헬기는 자리를 떴고, 얼마 뒤 경비함정이 레저보트가 있는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 2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제(2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인근 해상에 있던 레저보트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된 탑승자들

해경은 헬기로 찍은 영상을 보여줬고, 이들은 구명조끼 미착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앞서 그제(27일) 밤 9시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인근에서 탑승자 4명 중 3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채 표류하던 고무보트가 육상 순찰 중이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심지어 이 고무보트에는 야간운항 장비 10종조차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장비 미착용 시 50만 원, 야간운항 장비 10종 미비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간운항 장비 10종은 항해등과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 위의 안전벨트인 구명조끼는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야간운항 장비를 지참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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