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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용히 올렸다”.. 국민연금, 1만 8,000원 더 걷는 이 나라
2025-06-29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보험료율 그대로, 기준만 매년 인상.. 조정인가, 증세인가
고소득자·저소득자만 더 낸다.. 중산층은 ‘그대로’ 빠졌다
더 내는 구조는 반복되는데.. 받는 건 여전히 불확실하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가입자의 부담이 최대 월 1만 8,000원 늘어납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인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조정되면서 자동으로 ‘더 내는 구조’가 됐습니다. 

정작 대다수 가입자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이 조정 방식이 사실상 ‘조용한 증세’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짜 개혁은 빠지고, 기계적 보정만 반복되는 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 상한은 637만 원, 하한 40만 원.. 누가 얼마나 더 내나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을 각각 637만 원, 4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37만 원 이상 소득자는 매달 최대 1만 8,000원을, 하한선 인상으로 40만 원 미만 저소득자도 최대 900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인상분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상대적으로 체감 부담이 더 큽니다.

■ “대다수는 영향 없다?“.. 중산층 제외된 조정 구조

정부는 이번 조정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화를 반영한 자동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질적 인상 대상은 상·하위층에 집중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상한 617만 원과 하한 39만 원 사이의 구간에 속해 있어 이번 조정에서 보험료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이 구조는 중산층은 손대지 않고, 고·저소득자만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른바 ‘핀셋 인상 구조’를 반복하는 셈입니다. 

소득 연동의 형평성보다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한 행정 기술적 조정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보험료율 그대로인데.. 사실상 매년 ‘더 걷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여전히 9%로 고정돼 있지만, 이처럼 기준소득월액만 매년 조정되다 보니 실제 납부액은 계속 오릅니다.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세수를 늘리는 방식, 즉 ‘기준 조정 통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1995~2010년까지 기준 상한액이 36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던 당시, 실질 연금액이 소득에 비해 뒤처졌던 문제를 보완한다는 명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실제 돌려받을 연금 수령액은 물가·성장률·정책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더 부담만 늘어난다는 구조적 우려가 남습니다.

■ “조정은 매년, 개혁은 없다”.. 멈춘 개혁 시계

문제는 이 자동조정 시스템이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 논의를 무기한 유예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료율 조정, 소득대체율 개편,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국회와 정부 모두에서 십수 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그 사이 연금 제도는 기계적인 숫자 조정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구조 논의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고령화는 가속되고, 재정은 악화되며, 국민의 신뢰는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당연시되는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신뢰 위에서만 작동하는 제도”라며, “매년 반복되는 기준 조정만으로는 그 신뢰를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조용한 인상’이 아니라, 제도의 미래를 솔직하게 마주할 구조적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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