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90일 이상 장기 연체시 최대 50% 원금 감면
자영업자, 연체 기간 따라 원금 감면 최대 80%까지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강화 방안 발표.. 오늘부터 적용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원금 감면 지원이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최대 원금 감면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도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폭을 늘립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후 75%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어제(29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적용일은 오늘(30일)부터 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의 상시화와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등입니다.
먼저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됩니다.
현행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신용평점 하위 10%→20%)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 인하(0→30~50%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0→최대 15%)을 지원합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합니다.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장기 연체로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경우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을 최대 50%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인 최대 30%이 적용됐었습니다.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에 문제를 겪는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도 종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금리가 50% 인하(기존 30~50%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89일 이하인 경우 70% 인하(기존 30~70% 인하)됩니다.
90일 이상 연체인 자영업자는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80%(기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됩니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 받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인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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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체 기간 따라 원금 감면 최대 80%까지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강화 방안 발표.. 오늘부터 적용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원금 감면 지원이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최대 원금 감면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도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폭을 늘립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후 75%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다면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어제(29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적용일은 오늘(30일)부터 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의 상시화와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등입니다.

먼저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됩니다.
현행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신용평점 하위 10%→20%)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 인하(0→30~50%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0→최대 15%)을 지원합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합니다.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장기 연체로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경우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을 최대 50%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인 최대 30%이 적용됐었습니다.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에 문제를 겪는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도 종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금리가 50% 인하(기존 30~50%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89일 이하인 경우 70% 인하(기존 30~70% 인하)됩니다.
90일 이상 연체인 자영업자는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80%(기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됩니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 받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인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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