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공기관 회의실·강당 개방...대여 가능
반사회적 불법추심 '무효'...안 갚아도 돼
양육비, 국가가 先지급 채무자에 後회수올해 하반기에 접어드는 내일(7월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에서는 공공기관의 강의실이나 강당 등 시설을 저렴한 요금으로 대여할 수 있게 변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외에도 바뀌는 제도와 혜택들이 여럿 있습니다.
■ 헬스장·수영장서 건강도 챙기고, 30% 소득공제도 받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됐던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국민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이날 이후 결제분에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 한도입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나 수영장의 수영 수업처럼 강습료와 입장료가 섞여 있다면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체육시설은 현재 전국 1천여 곳에 달합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초부터 이 제도에 참여할 시설을 모집해 오고 있습니다.
적용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휴 공기관 강당·회의실 개방...저렴하게 빌린다
제주자치도는 7월부터 도 소유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도민 등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용 자격은 도내 거주자 또는 도내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로,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안전, 시설 보안 관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공간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부과됩니다. 냉·난방기 사용 시 이용료의 30%가 가산됩니다.
이용 가능 시설은 ▲상하수도본부 대강당 ▲동물위생시험소 대강당 ▲한림읍사무소 대회의실 ▲애월읍사무소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조천읍사무소 회의실 ▲한경면사무소 회의실 ▲우도면사무소 대회의실 ▲아라동주민센터 창작실·다목적실·대회의실 ▲노형동주민센터 회의실 ▲대정읍사무소 대강당 ▲남원읍사무소 대강당 및 소회의실 ▲성산읍사무소 대의실 및 소회의실 ▲안덕면사무소 대회의실 ▲표선면사무소 대강당 ▲정방동주민센터 회의실 ▲서홍동주민센터 대회의실 ▲대천동주민센터 회의실 ▲예래동주민센터 대회의실·영상회의실·공유회의실 등입니다.
유휴공간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이용일 또는 이용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 간편e민원(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또는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제주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립니다. 이외에 개별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도립미술관 ▲농어업인회관 ▲공공정책연수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김만덕기념관 ▲제주문학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아트센터 ▲복지회관 ▲생활문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 반사회적 불법 추심 '무효'...원금·이자 안 갚아도 된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법제처는 다음달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무효화 가능 범위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대출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의 행위 수반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들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부르도록 명칭도 바뀝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됩니다.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됩니다.
■ 양육비 국가가 선(先)지급, 채무자에게 후(後)회수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시 그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
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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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회의실·강당 개방...대여 가능
반사회적 불법추심 '무효'...안 갚아도 돼
양육비, 국가가 先지급 채무자에 後회수올해 하반기에 접어드는 내일(7월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에서는 공공기관의 강의실이나 강당 등 시설을 저렴한 요금으로 대여할 수 있게 변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외에도 바뀌는 제도와 혜택들이 여럿 있습니다.

■ 헬스장·수영장서 건강도 챙기고, 30% 소득공제도 받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됐던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국민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이날 이후 결제분에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 한도입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나 수영장의 수영 수업처럼 강습료와 입장료가 섞여 있다면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체육시설은 현재 전국 1천여 곳에 달합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초부터 이 제도에 참여할 시설을 모집해 오고 있습니다.
적용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휴 공기관 강당·회의실 개방...저렴하게 빌린다
제주자치도는 7월부터 도 소유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도민 등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용 자격은 도내 거주자 또는 도내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로,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안전, 시설 보안 관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공간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부과됩니다. 냉·난방기 사용 시 이용료의 30%가 가산됩니다.
이용 가능 시설은 ▲상하수도본부 대강당 ▲동물위생시험소 대강당 ▲한림읍사무소 대회의실 ▲애월읍사무소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조천읍사무소 회의실 ▲한경면사무소 회의실 ▲우도면사무소 대회의실 ▲아라동주민센터 창작실·다목적실·대회의실 ▲노형동주민센터 회의실 ▲대정읍사무소 대강당 ▲남원읍사무소 대강당 및 소회의실 ▲성산읍사무소 대의실 및 소회의실 ▲안덕면사무소 대회의실 ▲표선면사무소 대강당 ▲정방동주민센터 회의실 ▲서홍동주민센터 대회의실 ▲대천동주민센터 회의실 ▲예래동주민센터 대회의실·영상회의실·공유회의실 등입니다.
유휴공간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이용일 또는 이용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 간편e민원(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또는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제주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립니다. 이외에 개별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도립미술관 ▲농어업인회관 ▲공공정책연수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김만덕기념관 ▲제주문학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아트센터 ▲복지회관 ▲생활문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 반사회적 불법 추심 '무효'...원금·이자 안 갚아도 된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법제처는 다음달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무효화 가능 범위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대출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의 행위 수반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들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부르도록 명칭도 바뀝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됩니다.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됩니다.
■ 양육비 국가가 선(先)지급, 채무자에게 후(後)회수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시 그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
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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