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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거부인가, 조율 실패인가”.. 尹 2차 소환 무산, 특검-윤 신경전 정면 충돌
2025-07-01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7월 1일 2차 조사 무산.. 특검 “출석 불응” 규정
尹 측 “정당한 기일 변경 요청” 맞서
내란 혐의 수사, 강제 수사 전환 분기점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1일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6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다음 날) 7월 1일 출석은 어렵다”며 특검에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곧장 불출석을 ‘임의수사 거부’로 규정하고, “향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위한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석 기일을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본다”며 “법적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특검의 판단은 이번 무산이 일정 조율 과정에서 벌어진 차질 정도가 아니라, 수사 거부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尹 측 “건강과 방어권 고려한 조정.. 출석 불응 아니”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는 출석 불응이 아니라 정당한 기일 변경 요청”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6월 28일 조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7월 3일에는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재판이 있어 건강상 부담이 크다”며 “4일 하루 휴식 이후 5일 또는 6일 출석이 가능하다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특검의 일방 통보 방식은 임의수사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들은 “특검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조사 시기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율인가, 명령인가’.. 소환 방식을 둘러싼 시각 차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은 ‘협의’ 대상이며, 특검의 일방적 통보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협의는 합의가 아니며, 수사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특검”이라고 맞섰습니다.

실제 당초 특검이 통보한 2차 소환일은 6월 30일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하루 미뤄 7월 1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협의 없는 일방적 지정”이라며 불복했고, 결국 1일 출석도 무산됐습니다.

■ 반복되는 ‘조사-기일 변경’ 패턴.. 수사 주도권 공방 본격화


이번 소환 무산은 단순히 일정 충돌 문제가 아니라,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주범으로 보는 만큼 수사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반면, ‘尹’ 측은 헌법상 권리와 건강 등을 내세우며 일정 조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6월 28일 진행된 1차 조사도 12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에야 귀가했습니다.
이후 30일, 1일 두 차례 연속된 소환 통보를 거부하면서 2차 조사는 자연스럽게 7월 4일 이후로 밀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3일엔 공판, 5~6일이 차기 유력.. 특검 “불응 기록”, 尹 측 “협의 중”


윤 전 대통령은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증인신문이 종일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4일은 휴식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률대리인단은 “5일 또는 6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차 조사는 4일 이후가 유력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여전히 “7월 1일 불출석은 ‘기일 조율 실패’가 아닌 ‘출석 불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영장 청구나 강제 수사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수사 명분 쌓는 특검 vs. 시간 벌기 나선 尹 측

현재 상황은 특검에게는 강제수사 전환을 위한 명분을 쌓는 단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는 여론 방어와 수사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입할수록 ‘출석 불응’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특검 내부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다음 출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수사의 전체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또는 6일 출석에 응하며 ‘일정 조율의 정당성’을 내세울 경우, 특검의 강제수사 카드가 오히려 명분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이 7월 1일 무산 사례를 ‘정당한 불응’으로 명확히 남기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다면, 해당 사례는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결국 “다음 출석 여부는 자진 출석과 강제 수사라는 두 갈래 갈림길에서, 향후 수사 국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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