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22일까지 가입자 모집
3년 만기 시 이자 별도 1,080만원 지급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22일까지 소득층 가구의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 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등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3,04만 8,88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식입니다.
지원 적립금액은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으로 연차에 따라 상승합니다.
종전까지는 1대 1 금액 매칭이었다가, 올해부터 증액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실직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저축이 어려울 경우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3년 만기 시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여 최대 1,080만 원(이자별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모집 기간 중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3)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외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년 만기 시 이자 별도 1,080만원 지급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22일까지 소득층 가구의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 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등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3,04만 8,88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식입니다.
지원 적립금액은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으로 연차에 따라 상승합니다.
종전까지는 1대 1 금액 매칭이었다가, 올해부터 증액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실직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저축이 어려울 경우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3년 만기 시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여 최대 1,080만 원(이자별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모집 기간 중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3)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외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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