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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도 억울한데 과태료까지...어느 배달 라이더의 호소
2025-07-03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오토바이 소리 듣고 '불법개조'로 과태료
민원인, 차량검사 통과했는데 '불법개조'?
국민권익위 "경찰·행정청 처분 위법·부당"
권익위도 "불법개조 아니다"...판단 근거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차량 검사를 통과한 오토바이의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폭행 가해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상대방인 배달 라이더가 과태료까지 납부하게 됐다는 민원의 결과입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오토바이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 해석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확장 해석해 적발·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A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A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은 지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라고 적발 통보했습니다.

A씨는 결국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A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자체에 제기했고, 이후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자필진술서에 '중고로 2020~2021년 사이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 장착'이라고 작성했는데 이것은 경음기 '교체'를 인정한 것이며 '추가' 부착했다는 내용은 없는 점,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경음기 부착이 '추가'인지 '교체'인지 확인이 어렵고 경음기에서 2가지 종류 이상의 소리가 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음기의 '추가' 부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도 '소음·진동관리법'에 있는 오토바이 경음기 추가 금지 조항과 관련해, 경음기 추가에는 '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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