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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포화에도 개발 허용… 제주도, 환경보다 경기 활성화?
2025-07-03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道 "하수 규제가 개발 제약.. 경제 악영향"
"예상 문제 개발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할 것"
하수처리장 가동률 100%.. '이미 과부하'
규제 무력화에 하천·지하수 수질 오염 우려도

제주자치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하수도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처리량이 포화돼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처리장 유입량을 하루 100㎥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오늘(3일) 이같은 조치가 결국 각종 개발 사업에 제약이 돼 왔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유입 하수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발사업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는 하수처리장 구역 인근에서는 처리장 증설 사업을 감안해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진행, 하수 유입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루 5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신규시설 설치 시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던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행정이 직접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의 경우 기존 하수 발생량 100톤 이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주거시설은 제외하기로 하며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도 유연한 기준 적용이 예고됐습니다.

소규모 토지에서의 건축물 배치를 고려해 토지 경계 기준을 완화하고, 시설용량 하루 20㎥ 미만의 경우 시공 이후 관계자 교육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수도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도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제주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결국 환경 규제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도내 하수처리장 대다수가 이미 과부하 상태인 상황에서 추가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은 하천,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신규 하수 유입량을 제한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부터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모두 8곳입니다. 이 가운데 5개 시설이 적정하수처리량(75~8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의 경우 최대 처리용량을 넘어선 10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하수처리장도 가동률이 10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외 색달과 대정하수처리장도 각각 90%, 85%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제주도내 하수 발생량의 60%를 처리하고 있는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처리량 증량) 사업의 공정률은 지난달 기준 43.7%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색달과 대정하수처리시설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지난 2021년 제주도가 중수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밝혔던 "중수도 설치는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은 무색해졌습니다.

이번 하수도 관련 규정 완화 정책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고도완화에 이어 하수정책까지 오영훈 도정이 개발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규정하며 "제주도민의 삶이나 제주의 환경 수용력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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