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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일본인 여성 B 씨와 46일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았습니다.
연인 관계가 됐다고 믿은 A 씨가 결혼을 제안하자 B 씨는 결혼자금 마련을 이유로 자신이 투자한 가상 자산 거래소 가입과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투자를 꺼려졌지만 B 씨가 떠나갈까 두려워 20만 원을 투자했고, 초기에 실제 수익이 발생하자 안심한 채 총 1억 52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에도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한 B 씨는 결국 자금이 떨어진 A 씨가 추가금을 납입하지 않자 이별을 통보한 뒤 잠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에서 이 같은 가상 자산 투자 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어제(2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일본, 태국 등 외국인 신분을 가장해 SNS나 데이팅 앱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투자를 강요한 사기범
주로 인플루언서 사진 등을 도용해 매력적 이성으로 위장하고,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을 변호사, 전문투자자 등 전문직 종사자나 유산 상속자라고 소개하는 사기범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가짜 가상 자산 거래소 가입과 소액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현혹했습니다.
이후 사기범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가 거액을 입금하면 출금을 차단시키고, 출금을 위해 세금 등을 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로맨스 스캠의 경우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거액이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외국인 여자친구의 달콤한 코인 투자 권유는 100% 사기"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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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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