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추진하던 '배민 온리(Baemin Only)' 협약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오늘(4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추진하는 배민 온리 협약에 대한 최종 합의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배민 온리 협약은 교촌이 배민의 경쟁사인 쿠팡이츠에서 입점을 철회하고, 배민은 교촌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양사는 예정된 날쩨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과 동시에 계획됐던 쿠팡이츠 입점 철회 역시 취소됐습니다.
두 회사 모두 협약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불발이 아닌 협상 장기화'라며 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교촌의 일부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이견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계 안팎에선 특정 프랜차이즈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양사가 협약에 신중을 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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