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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지켜본다" 구명조끼 단속에 헬기 투입.. 30㎞ 떨어져도 잡아내
2025-07-04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제주해경, 순찰 헬기로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잇따라
밤에는 적외선 카메라 통해 32㎞ 거리서도 확인 가능
해경 순찰 헬기 카메라에 포착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구명조끼 단속에 헬기까지 동원되면서 미착용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3일) 오전 11시 제주시 세화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레저보트를 순찰 중인 헬기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헬기에서 채증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레저보트를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에도 제주시 다려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활동객 5명이 탄 레저보트가 같은 방법으로 단속되는 등 지난 달에만 4척의 레저보트에서 11명이 단속됐습니다.

순찰 헬기를 통해선 밤 시간에는 30㎞ 떨어진 거리에서도 5㎡ 범위 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쓸 수 없지만 10㎞ 밖에서 1㎡ 범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잠시 벗어두는 것도 역시 단속 대상"이라며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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