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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15만 원 소비쿠폰 오는 21일부터 지급.. 신청 다음 날 충전
2025-07-05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신청 다음 날 충전.. 주소지 관할 지제체서 사용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 잔액은 환수
국민 90% 대상 '10만 원' 2차 지급은 9월부터

이재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1차 지원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8주 동안 온라인 이나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의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엔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됩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됩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소비쿠폰 시용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은 1차 지급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2차 지급은 9월 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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